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 전에는 계약서가 없이 일을 의뢰 받으셨어도 앞으로는 계약서를 사용하시어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따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3.3%의 원천징수를 받으십니다.
이 신고서를 바탕으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되겠고 원천징수는 추후에 기납부세액으로 감면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