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통매음,모욕죄 고소 가능한 상황인가요?
신상은 까지않았습니다 상대는 제 챔피언 리신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애미라는 단어를 ^미,do미 로 표현을 해서 성드립과 욕설을 했습니다
리신 do미 조두순에게 먹힘, 리신 do미 비빔당면에 비며먹어야지 , 리신 ^미 터진련
리신 ^미 ^발^련 , 리신 ^미 따먹어야지 ,리신 ^미 헐거운^지
리신 ^미 청련 , 리신 ^미 터트려 버리고싶다 ,
이렇게 욕을 지속했고 조두순 드립은 특히 선을 넘었다 생각이들어 고소를 진행하려는 가운데
모욕죄는 특정성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런걸 모르니
신상정보를 공개하지않았습니다 모욕죄고소는 불가능일까요?
또, 저렇게 영문으로 타자를 바꿔쓰거나 한글자씩 바꿔말해도
패드립으로 인정이돼고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