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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느시156
겸손한느시15622.05.04

롤 게임 통매음,모욕죄 고소 가능한 상황인가요?

신상은 까지않았습니다 상대는 제 챔피언 리신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애미라는 단어를 ^미,do미 로 표현을 해서 성드립과 욕설을 했습니다

리신 do미 조두순에게 먹힘, 리신 do미 비빔당면에 비며먹어야지 , 리신 ^미 터진련

리신 ^미 ^발^련 , 리신 ^미 따먹어야지 ,리신 ^미 헐거운^지

리신 ^미 청련 , 리신 ^미 터트려 버리고싶다 ,

이렇게 욕을 지속했고 조두순 드립은 특히 선을 넘었다 생각이들어 고소를 진행하려는 가운데

모욕죄는 특정성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런걸 모르니

신상정보를 공개하지않았습니다 모욕죄고소는 불가능일까요?

또, 저렇게 영문으로 타자를 바꿔쓰거나 한글자씩 바꿔말해도

패드립으로 인정이돼고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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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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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 이루어직 익명의 모욕행위는 처벌되기 어려우며, 다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등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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