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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박새59
얄쌍한박새5923.08.02

단시간근로계약서, 연소자근로 계약서 중 어떤걸로 계약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토일 근무, 한주 14시간 근무자입니다.

시급아르바이트이고

올해 19살 미성년자입니다.

18세미만이라

연소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 맞을까요?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던데 그게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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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양식이 법정으로 정해진건 아닙니다.

    따라서 연소자 근로계약서와 단시간 근로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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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서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연소자 근로계약서나 단시간 근로계약서 중 아무거나 선택하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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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소자 근로계약서가 아닌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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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연소자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체결하시되, 연소자 관련 내부적으로 정한 근로계약 사항이 있다면 추가하시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소자를 채용할 때에는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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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이면서 연소자일 경우 두 가지가 복합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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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9살인데 18세미만이란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소자 근로계약서든 단시간 근로계약서든 다 표준 양식인 것이고 참고해서 작성하면 되는 거고 근로계약서의 종류가 법으로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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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표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연소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해당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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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소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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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소자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계약서 등과 같이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세부 내용이 연소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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