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 주15시간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할일이 생겨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기입할때 분단위 까지 정할수 있는건지
2.월 50만원의 보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이 시급을 계산하였을때 최저시급 이상이면 문제될 여지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가능합니다.
> 네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기입시 분단위로 기입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2. 월 50만원이더라도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분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시간을 정할 때 분단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분단위까지 기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달 총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을 분단위까지 세분화해서 계약한다고 해서 문제될것은 없지만 분단위로. 세분화하면 관리하는데 번거로울것 같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 월간 근로한 시간이 5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50 만원 이하로 지급을 하여도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9,620×51시간=490,6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