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하지 않은 달의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올해 7월에 이사를 온 후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7~10월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일자 기산일자가 7월부터라면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7월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행정관련부분과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이며, 사실상 세금적인 부분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은 세금 부분에서 공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생각하고 신청하시면 될듯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월세영수증은 전혀 무관합니다.
당연히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