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 의혹 법적대응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급을 늦게 줘서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준다고 합니다

작년11월에 퇴직을 하고 이때까지 월급을

안주고 있어서 어제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월급을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늦게줬다고 돈을 더 주는것도 아니고 신고를 하니 오늘 갑자기 준다네요

이ㅜ사장 어떻게 처벌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지급된 사정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처벌까지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는 경우 현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지급조차도 안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체불임금을 지급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일 이후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20%)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금 지급하더라도 해당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