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단 15만원 이하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고 연말정산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연말정산이 의무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면,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일차적으로 확정됩니다.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나면 최종 확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