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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29

법인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저희 법인에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비정기적으로 근로를 한 일용근로자분들이 다수 계신데,

상기와 같은 경우의 일용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법인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9년도에 통틀어 근로일수가 모두 상이하며, 일급도 다양하게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분기별 근로내역 확인신고와 세무서에 일용근로자분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내역도 모두 제공은 한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다른 업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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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칼퇴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기별로 일용직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성실히 제출하셨다면 법인에서 따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대신 원천징수하여 납세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원천징수 세액도 일급여 15만원 이하인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며

    더불어 1,000미만의 세금은 절삭해주는 소액부징수제도도 함께 적용되어

    최종 일급여가 187,000원 미만인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세무서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아니오나 2월에 상용직 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보수총액신고시

    상용직과 일용직 급여를 함께 신고해야하는 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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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단 15만원 이하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고 연말정산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연말정산이 의무는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면,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일차적으로 확정됩니다.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나면 최종 확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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