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최저시급받는 영등포롯데 미화입니다

근무시간은 2시부터 10시까지

그런데 조회한다고 1시 40분까지 출근하라고합니다

일은 10시가 넘도록 꽉차게 시킵니다.

일찍출근하는 20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이로인하여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2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분은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찍 출근하는 20분 시간에 대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노동시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조회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0분의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일찍 출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0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명령하였고 이를 어길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