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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20분~17시30분 근무하는데요

출근은 8시10분 정도에 도착하구요

근무시간은8시20분부터 17시30분까지합니다

17시30분이후 5분 청소하고 퇴근합니다

쉬는시간 오전 10시15분~25분까지구요

오후 15시15분~25분까지구요

점심시간은 12시30분~13시30분까지여요

여기서 궁금한게 보통 8시30분부터 근무 하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10분더 일찍 근무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10분 더 일했다고 월급을 더 주는것도 아니예요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 했던 언니 말에는 법에 저촉되지않다고 하더라구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다구 하드라구요~~

근무시간이 저리해도 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궁금해서요

근로기준법을 잘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0분 조출을 지시/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