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 확인 부탁드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취업 규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혹시 10월 3일 / 10월 10일 휴일 근로에 대한 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넘는 시간을 돈으로 주면 되나요 ?
3일/10일 둘다 2배 처리하나요?
고용·노동
취업 규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혹시 10월 3일 / 10월 10일 휴일 근로에 대한 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넘는 시간을 돈으로 주면 되나요 ?
3일/10일 둘다 2배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