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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긴꼬리163
고매한긴꼬리16323.02.20

미사용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며칠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예약제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2019년 09월 16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연차는

2019년 09월 16일~2020년 09월 15일, 1년차에 11일 발생

2020년 09월 16일~2021년 09월 15일, 2년차에 15일 발생

2021년 09월 16일~2022년 09월 15일, 3년차에 15일

2022년 09월 16일부터는 아직 발생 안 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사용한 연차는

2021년 06월 28일 - 0.5일

2022년 03월 22일 - 1일

2023년 01월 02일~03일 - 2일

2023년 02월 17일 - 0.5일

총 4일입니다.

만 4년이 되는 2023년 09월 15일 이전에 퇴사할 것 같습니다만 만 4년 전에 퇴사할 때와 만 4년 후 퇴사할 때 며칠분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차이가 궁금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차사용대체합의,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저 또한 서면동의를 한 적 없습니다.

4대보험료 장기미납으로 인해 퇴사하려고 합니다.

훌륭하신 노무사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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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9.9.16.~2020.8.15.: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9.16.~2020.9.1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9.16.~2021.9.1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9.16.~2022.9.15: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1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 합계 : 57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9월 16일에 15일

    2021년 9월 16일에 15일

    2022년 9월 16일에 16일

    이와 같이 발생한 휴가일수 중에서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4년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6개의 연차 수당을 못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시에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개수를 재정산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2년 09월 16일부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 16개가 새로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