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약제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2019년 09월 16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연차는
2019년 09월 16일~2020년 09월 15일, 1년차에 11일 발생
2020년 09월 16일~2021년 09월 15일, 2년차에 15일 발생
2021년 09월 16일~2022년 09월 15일, 3년차에 15일
2022년 09월 16일부터는 아직 발생 안 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사용한 연차는
2021년 06월 28일 - 0.5일
2022년 03월 22일 - 1일
2023년 01월 02일~03일 - 2일
2023년 02월 17일 - 0.5일
총 4일입니다.
만 4년이 되는 2023년 09월 15일 이전에 퇴사할 것 같습니다만 만 4년 전에 퇴사할 때와 만 4년 후 퇴사할 때 며칠분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차이가 궁금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차사용대체합의, 연차사용촉진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저 또한 서면동의를 한 적 없습니다.
4대보험료 장기미납으로 인해 퇴사하려고 합니다.
훌륭하신 노무사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