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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재규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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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관련 절차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소년선도보호지침에 따르면 선도유예 관련하여 유예소년 선정에 있어 “비행성예측자료표”와 “소년범환경조사서”가 필수적 참작자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 네이버에서 소년선도보호지침이라 입력하면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와 연결되어 해당 내용 나옴_ 우연히 찾아보게됨

1) 이 이야기는 “비행성예측자료표”와 “소년범환경조사서”가 검찰에 제출 되지 않으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 인지요 ?

* 즉.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기소유예를 위하여는 “비행성예측자료표”와 “소년범환경조사서”가 필수적으로 제출 되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 그리고 “비행성예측자료표”와 “소년범환경조사서”는 경찰에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다 작성 하여 검찰에 넘겨 주나요 ? 이니면 작성 안하고 안 넘기는 Case도 있나요?

안넘기는 Case가 있다면 어떤 경우이며, 이 경우 검찰에서 이를 대신하여 주기도 하나요 ?

3) 또한 해당지침 제1장-제3조 6에 보면 “비행성예측자료표”에 대하여 경찰청 작성의 “사회항목조사표”를 원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와 “사회항목조사표”는 경찰에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다 작성하여 검찰에 넘겨 주는 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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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렇게만 진행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기타 여러사정이 작용하여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