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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월세계약이 지났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거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 주인분이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가 없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안해도 되는건가요? 2년정도 더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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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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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이 없으면 굳이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했어도 임차인이 1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아무얘기 없으면 2년까지 살고 그때 얘기가 있으면 더 연장해서 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1년이 되었을 때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법적 최소거주기간 2년보장에 따라 추가 1년간 계약연장이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따라 조건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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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1년으로 계약하신 것 같네요.

    1년으로 계약하셨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통지 없이 그냥 1년이 지나가게되면 기본인 2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기본 2년 계약인데 특별히 1년으로 약정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2년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임대인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인이 갱신전 계약해지를 통지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를 1년으로 작성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1 +1 =2년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변경이 없는경우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서를 반듯이 다시작성하실 필요없이 연장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년을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최소한의 거주기간인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되는 날 2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퇴거에 대한 의사가 없으면 2년의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새로 계약서는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