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급스런벌새59
고급스런벌새59
23.07.27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찰 조사에 대해서.

게임 커뮤니티에 게임 오픈 톡방의 내용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오픈 톡방 내에선 서로의 이름이 (게임상 닉네임/나이/성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픈 톡방 안에서 서로 의견 충돌 및 다툼이 일어났으며, 저는 그것을 캡쳐해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캡쳐한 사진을 올리며 말한 것은 게임 상의 나의 길드가 사진과 같은 상황으로 다투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라는 설명 정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는 특정 한 사람에 대한 비난 댓글이 많이 달렸지요.

비난을 받게 된 한 사람은 댓글을 적은 86명과 글쓴 저를 포함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5명 이상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자기 변호사가 고소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네요.

저는 제가 쓴 글에서 고소인을 특정하여 언급한 적이 없으며, 그에 대한 욕설이나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에 대해서 아는 것 또한 출생년도와 성별, 그리고 게임상의 닉네임 입니다.

저는 제가 특정인을 명예훼손 했다든지, 모욕했다는 부분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찾아보니 수사 과정에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몇가지 질문을 하고,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1. 일단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무조건 경찰 조사 출석은 해야하는 것인가요?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첫 진술을 잘하는게 중요하다는데, 1주일 정도 지나가는데 아직까진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변호사와 동행해서 가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저 혼자 가서 사실 관계 증명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대로 말하며 어필을 하면 되는걸까요?

현재 글은 논란이 될까봐 지운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