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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관련

민사소송 진행해야하는 건이 있는데 혼자 알아보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관뒀네요 사기당한 돈이 184만원이고.. 지금도 열받네요 도움받고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사기당한 184만 원은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법원에 소장 접수 → 변론기일 → 판결 → 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담이 크지 않으니 다시 진행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2. 진행 방법

    • 관할 법원: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 소장 작성: 인터넷 법원 전자소송(e-Court)에서 작성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사기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라고 쓰시면 됩니다.

    • 인지대·송달료: 약 2~3만 원 정도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재판 과정

    • 법원이 소장을 송달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만으로도 승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사건과의 관계
      만약 상대방을 이미 형사 고소한 상태라면, 그 기록이나 판결을 민사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2. 조언

    • 사건 금액이 184만 원이라도, 민사 판결을 받아 두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집행은 어려울 수 있으니,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 진행에 관한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하여 궁금한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지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민사소송 진행 자체를 도움을 받으시려는 것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거나 그 비용을 고려할 때 부담이 있으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