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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흰죽지27
남다른흰죽지2722.01.18

22년 최저시급으로 한달 급여 알고 싶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7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제가 한달에 받아야 할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급여를 관리해야하는 직원분이 온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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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제시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시간*5일+4시간*1일+주휴 7.8시간)*4.345주*9,160원= 1,862,65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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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35 + 4 + 7.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862,64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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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 포함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6.8시간(월 203.346시간) 입니다. 월 1,862,649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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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35시간+4시간+7.8시간)×4.345=203.35시간

    203.35시간×9,160원=1,862,6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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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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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고, 주휴일의 유급처리시간은 7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1,830,809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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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시간은 휴게시간을 배제한 실 근로시간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위 시간에 휴게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39시간에 주휴시간 7시간을 더하여 유급 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9,160원과 4.345를 곱하면 1,830,809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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