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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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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를 변경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형이 현재 투룸을 3천/80으로 10%만 납입하고 월세계약중인데 계약서에 2억5천정도 근저당이 되어있습니다. 형이 현재 주택이 있고 혜택을 받고있어서 계약한집으로 전입이 안될거 같아서요. 제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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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친형이 현재 투룸을 3천/80으로 10%만 납입하고 월세계약중인데 계약서에 2억5천정도 근저당이 되어있습니다. 형이 현재 주택이 있고 혜택을 받고있어서 계약한집으로 전입이 안될거 같아서요. 제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

      ==> 계약자 명의 변경 및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입주전이면 부동산에 얘기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변경해서 전입신고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주인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어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