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자를 변경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친형이 현재 투룸을 3천/80으로 10%만 납입하고 월세계약중인데 계약서에 2억5천정도 근저당이 되어있습니다. 형이 현재 주택이 있고 혜택을 받고있어서 계약한집으로 전입이 안될거 같아서요. 제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친형이 현재 투룸을 3천/80으로 10%만 납입하고 월세계약중인데 계약서에 2억5천정도 근저당이 되어있습니다. 형이 현재 주택이 있고 혜택을 받고있어서 계약한집으로 전입이 안될거 같아서요. 제이름으로 계약자를 변경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
==> 계약자 명의 변경 및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입주전이면 부동산에 얘기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다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3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다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변경해서 전입신고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주인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어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