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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박(Dream Park)
드림박(Dream Park)21.12.31

정규직 퇴사후 2개월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21년 12월31일부로 20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는데

업무인수인계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계약직 체결을 요청하여 2개월 추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31일부 퇴사, 1월3일부로 계약직 근무인데 국민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가입하고

2월에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이 된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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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월 초일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부로 퇴사하고 1월 3일부로 계약직 근무라면, 당연히 계약직 근무하는 곳에서 1월가입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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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분류 한 후,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1월 1일 기준으로 무직인 경우 당월 어느 시기에든 새로 입사하게 되더라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고 지역가입분만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은 이중청구 되지 않고 지역가입분만 청구하게 되고 2월 부터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항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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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4대보험 상실신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1월 3일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입사월 다음달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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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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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시고 1월 3일에 새롭게 입사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1월 1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4대보험이 상실처리 되고 1월 3일자로 새롭게 취득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은 3일자로 가입이 될 것이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해당월에는 고지가 되지 않기에 2월에 건강보험액이 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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