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분류 한 후, 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1월 1일 기준으로 무직인 경우 당월 어느 시기에든 새로 입사하게 되더라도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고 지역가입분만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은 이중청구 되지 않고 지역가입분만 청구하게 되고 2월 부터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된다는 사항이 맞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4대보험 상실신고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1월 3일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입사월 다음달부터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