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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세심한김치전
21년2/1일자로 퇴사처리 계약직으로 변경
21년3/2자로 4대보험신고
21년12/31상실신고 근무는 계속했어요
다시22년/1월20 4대보험신고
25년3/31 퇴사 하였어요
퇴직금계산은 어찌되나요
회사에선 22년1/20일부터라고 하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질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입사 시부터 근로관계 중단 없이 퇴직 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상실신고했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사 시부터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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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보다는 실질에 있어 게속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기간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유무 및 근무형태(계약직, 정규직)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