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연봉외 성과금은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연봉 외 명절 떡값 및 여름휴가비 연말 성과금등이 연 합계 천만원 정도인데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는게 합법적인지 아님 사규에 따라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봉제는 임금을 결정하는 하나의 형태로써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임금구성등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수 있기에 성과급 및 상여금의 금액 및 지급시기등은 회사마다 아주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원판결등을 보면 성과급 및 명절상여등이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급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지속적 일률적인 성격이라면 이는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다고 명시 합니다. 즉 지급방식과는 상관없이 모든 임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귬임금(급여)에 포함이 되지만 성과나 이윤에 따라 변동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목표달성이나 임금타결 격려금등도 각각 정해진 목표달성이나 임금합의 타결등의 조건이 붙어있어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나 만약 상여금의 액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성과급 및 명절상여가 상여금의 액수가 정해진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특별한 성과 및 이윤 혹은 목표달성등의 조건이 없다는 조건하에)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떡값, 여름휴가비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으나,
연말 성과급의 경우 일률적으로 퇴직금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정 성과 달성시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등 과 같이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성과급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 등을 최근 판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대상으로 본 바있으나,
회사에 따라 어떻게 성과급을 지급하는지 여부가 달라서 판단하기 힘든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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