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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귀뚜라미81
유능한귀뚜라미81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연봉외 성과금은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연봉 외 명절 떡값 및 여름휴가비 연말 성과금등이 연 합계 천만원 정도인데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하는게 합법적인지 아님 사규에 따라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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