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기준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염료 등에 대한 검사는 무작위 검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2015년 당시에는 아직 무작위 검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염료가 포함된 해외 직구 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이 검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세관 담당자 판단에 따라 검사 여부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염료의 종류나 양에 따라 검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관 담당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인데,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이 포함된 염료가 발견될 경우, 물품 압수 및 폐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현재는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800달러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유해성이 있을 수 있는 염료 등은 세관에 신고하여 수입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시어 휴대 입국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