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 명의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자녀 명의로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상속받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