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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12.06

지진이 나서 인명피해를 본 경우에 말이에요?

피해 본 사람들에게 얼마 피해복구 지원금을 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시로 살 집을 몇 년 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돈만 준다든지 아니면 피해 본 금액의 몇프로를 준다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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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 있습니다. 전체 보험료의 최대 92%를 정부ㆍ지자체에서 지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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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손실보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20.>

    ②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ㆍ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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