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만약 자녀 자동차를 부모님 명의로 옮길시 자동차 담보대출을 부모님도 모르게 자녀가 낼 수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 신분증 등을 들고 가서 자녀가 자동차 담보대출을 낼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 했으면 자녀라도 자동차 담보대출 같은건 불가능 하지요?
차량 담보대출은 차량의 명의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 차량을 자녀가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자녀 명의 차량을 부모가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본인 외에는 차량 담보대출을 비롯한 여신거래를 할 수 없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모르게 자녀가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만일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신분 도용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본인 확인을 엄격히 수행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자녀를 포함한 누구도 해당 계정으로 새로운 여신거래(자동차 담보대출 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무단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과 대출은 반드시 실소유자와 명의자의 동의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된 자동차 담보대출을 부모님 모르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신분증을 들고 가더라도, 대출 신청 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자녀라도 자동차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