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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비타민 주사도 실비가 되나요??

영양소 나오는 비타민 주사도 실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떡하면 비타민 주사를 거의 공짜식으로 맞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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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로 수액처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 조건은 치료목적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 영양제 등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파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액은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하며 보험사에서 인정을 해야 되며 비급여 주사제는 본인부담금이 3만원 또는 3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거의 공짜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질병의 증상완화 치료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맞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영양제 수액의 경우 치료목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요즘 실비로 잘 보장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비 지급 기준으로는 식약청에 등록된 약제를 허가범위 내 사용시 비급여 영양주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실비라는건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만약 내가 건강유지를 위해, 특별한 사유없이 그냥 비타민주사를 맞거나

    수액을 맞는다?

    이건 치료를 위한게 아니죠. 이런건 실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런경우가 많다보니 단순히 실비청구하듯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제출하면 내가 치료를 위해 맞았어도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비처리를 하시려면

    담당의를 통해서 이 주사는 치료를 위해 처방했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와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비타민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으나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수액치료시 의사선생님의 치료목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획인서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서 내지 진단서 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순 컨디션 개선이나 건강 유지 목적은 보상 제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타민성분의 영양제는 보상불가의견입니다.

    처방에 대한 치료목적소견으로 간혹 보상받기도 하지만 그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기본적으로 영양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양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해당 비타민 주사의 성분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받은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비타민 주사는 병원비 1만원을 제외하고 비급여 퍼센트에 맞추어서 나가게 되는것인데, 예를들어 3만원짜리 맞았다고 해도 크게 보상금액 나오지 않을거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