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1.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간호가 예뻐서 흥분했단느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성희롱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