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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19

혈압측정시 높은 수치가 나오자 간호사를 향하여 간호사가 예뻐서 흥분한 탓이라고 농담을 던지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진료를 위하여 내원한 병원에서 진료전에 실시하는 혈압측정과정에서 평소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자 측정간호사를 향하여 간호사가 예뻐서 흥분한 탓이라고 농담을 던지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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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1.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간호가 예뻐서 흥분했단느 발언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성희롱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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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 특별법과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한 성적 농담만으로는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성희롱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낀 경우 등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손해 입증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소 불법행위에 성립에 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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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희롱의 개념적 정의는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 사안의 언동의 객관적 의미나 발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성희롱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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