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임신중인 근로자가 임신기간 중 야간 1회, 휴일1회 근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휴일2회 근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근무신청서만 작성하여 근로하였을시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 청구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및 동의가 있었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0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0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고,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함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제3항).
가.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나 명시적인 청구만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간 휴일근로 절대 금지,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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