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인 근로자가 임신기간 중 야간 1회, 휴일1회 근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휴일2회 근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근무신청서만 작성하여 근로하였을시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