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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임신중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임신중인 근로자가 임신기간 중 야간 1회, 휴일1회 근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휴일2회 근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근무신청서만 작성하여 근로하였을시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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