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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쥐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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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법인 변경으로 a회사, b회사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그냥 나눠 받고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변경 일자는 20년도 2월이고 회사 주장에 따르면 저는 20년도 3월 14일까지 퇴직금을 받았어야 하는건데,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민사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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