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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징어275
수려한오징어27522.12.18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주4일 7시간 근무로 근무 단축을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을 했고, 구두로는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한 신뢰도 없고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지급일에 대한 법적 보장도 없다고 알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바뀐 근무 일수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조만간 쓸 것 같은데, 그 전에 회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관한 확실한 지급일 및 약속을 서류로 받아놓고 싶은데, 제가 어떤 걸 요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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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다는 내용 및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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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중간정산 요구시 정산기한을 명시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보관해 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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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에 관한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청하여 바로 정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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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만 한 약속은 입증이 어려우니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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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꼭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확히 하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언제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회사와 작성하거나 중간정산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 새로 작성할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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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 법에서 정해놓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퇴직금 산정서를 받으셔서, 지급일 등을 명시하여 회사의 날인을 받으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벙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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