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고용계약 주휴수당.휴일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단기(4일) 근로자, 프리랜서 고용계약(3.3% 세액공제)
임금산출은 기본급을 시급(10,000원) 또는 일급(80,000원)으로 계산.
(단, 최저 32만원 보장 지급 → 작업 완료까지 30시간 근무하더라도 32만원 지급)
Q1. 그런데 주말 포함 4일(목~일)을 근무할 경우 주말엔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고용계약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로법 적용으로 해당없음으로 알고있습니다.)
Q2. 주휴수당의 경우 발생조건 3가지 중 다음주의 연속근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이 맞나요?
Q3. 2022년 1월 1일부로 3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적용 대상자로 변경되는데....일요일 또는 그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해당 수당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또한 프리랜서(5인미만 사업장)는 해당없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