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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전표 분개를 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소득세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이며, 아직 급여 전표는 따로 처리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일 시 근로소득세(갑)의 납부시 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 어떤것으로 분류해두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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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로 결국 할 것이라면 급여처리를 하시거나 또는 선급비용 처리 후에 추후 급여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급여로 처리 안할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나 계정과목에 큰 의미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