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이며, 아직 급여 전표는 따로 처리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일 시 근로소득세(갑)의 납부시 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 어떤것으로 분류해두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로 결국 할 것이라면 급여처리를 하시거나 또는 선급비용 처리 후에 추후 급여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급여로 처리 안할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나 계정과목에 큰 의미는 없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