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랑 공증사무서에서 발행한차용증으로강제집행하려고하는데 동시에 해도되나요?
동시에 소송해도되나요? 아니면 둘중 뭘먼저하고 하는게 낫나요? 사기죄를 강제집행후에하는게 더 처벌할 확률이 높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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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고소와 강제집행은 민형사로 별개이기 때문에 어느것을 먼저해도 무방하고, 강제집행이 된다고 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와 차용증을 이용한 강제집행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병행하여 진행해도 됩니다. 사기죄는 형사절차로 진행되며, 차용증을 이용한 강제집행은 민사절차로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됩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처벌 확률은 증거의 명확성, 사건의 구체적 내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강제집행 이후에 반드시 처벌 확률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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