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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계약이1년정도 남아있을때 집을 산 매수인이 언제 입주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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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그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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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매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매수인은 해당 청구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