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안전결제관련 민사소송질문
번개장터 안전결제로 물건을판매했습니다.
물건이 꽤커서 용달로 보냈는데요. 이럴땐 운송장이없어 배송완료후 자동구매확정이안됩니다.
구매자가 무조건 구매확정을 눌러줘야 거래가완료되는상황인데
현재 구매자가 물건을받고나서 대화를읽지도않고 구매확정을안눌러주는상황입니다.
이경우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상황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서 대급지급이 안되면 소송을 진행할 것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대금지급이 안되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수령한 후에도 구매 확정을 하지 않아 대금 수령이 어렵다면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물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