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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치타194
진실한치타19424.03.25

직원 해고 또는 불이익 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후임 직원이 경력직으로 2023년 10월 27일부터 출근하였고 다른 업체에 10월 31일까지 등록 되어있다고 하여 계약서는 11월 1일 이후에 작성하기로 하고 10월 4일분에 대한 일급은 지불 하였고 11월 1일이 지난 6~7일 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1달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업무를 배정하였고 중간중간 결과물을 보고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보고하길 미루면서 업무를 배정한 시점으로부터 1달이 지난 후에 보고 받았는데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에 따라 면담을 하였고 '자신이 나태하여 일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뉘앙스로 애기가 나왔습니다. 그 후 같은 업무를 1달 정도후 납품기한이 되면서 보고 받았지만 완료 되지 않아서 다른 직원이 그 업무를 완료하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말서 1장 받았습니다.

그 후 다시 새로운 업무를 주었고 2주동안 다시 이런저런 핑계로 완료하지 못하여 업무에서 배제 후 다른 업무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시 배정된 업무에서 또한 기한내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여 시말서 1장을 더 받게 되었고 그 중간과정에 병원이랑 아이를 핑계로 계속 반차,연차를 사용하여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3주가 넘는 시간동안 제출하지않아서 그것에 대한 시말서 1장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날(3월22일) 현장을 같이 나가서 업무를 보던 중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해결하지 못하여 시간이 지체 됨에 따라 아이가 혼자 집에 있어서 가야한다면서 월요일날 대표님에게 그만둘거라고 말하고는 현장에서 퇴근하였습니다.

오늘 월요일날(3월25일) 출근하여 이런저런 가정사를 애기하면서 그만둔다는 애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시말서 1장을 더 받았습니다.

현재 시말서는 총 4장 입니다.

회사입장에선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시말서를 받고는 있지만 이걸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시말서를 받으면서 경력직인데 아무 일도 못하고 노력도 안하고 계속 이런 식이면 연봉삭감 할꺼라는 애기를 넌지시 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 직원이 하는 말들이 거짓말이란 걸 알았고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론 회사에서 나가주길 바라지만 그 또한 힘든 일이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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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경고를 주고 시말서를 받아도 달라지지 않으면 감봉, 정직 등 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가 가능하고, 계속 반복되면 해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태만으로 인한 시말서 작성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징계와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만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한편, 근무태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봉 등 경징계 처분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중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말서 제출명령이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추후에 징계처분 시 양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시말서 제출 명령 자체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