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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스라소니4
견실한스라소니423.10.04

해고예고 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인 저는 인사 발령 담당자 입니다.

조직내 갑작스런 인사로 8월15일자 해고를 8월 14일에 해고예고통지서로 통지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업무는 조금 다르지만 1년 계약기간까지 해줄것 을 부탁드렸으나 거절하심. 그래서 9월15일까지 근무할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하심. 시간제(1년 계약중 6개월 이상 근무, 주당O요일에 OO시간 계약) 계약자인 상기 근로자는 다른 직장도 병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해고 예고 통지서로 통보하지 않았지만, 이미 본인의 자리가 없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근로자는 우리 회사에 근무해야 할 시간에 이미 다른 직장에 근무 시간을 늘려 놓았기 때문에 9월15일까지 나오는것을 거부함.

그래서 서로 합의 하에 8월15일로 해고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없고, 의지도 없고 하여서 8월 15일자로 해고 통지를 했는데, 지금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8월 15일로 해고 날을 정한 이유는 8월16일 자로 새로운 시간제 근로자가 필요했는데, 이중 계약이 되어서 그날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문서상으로 해고 예고통지가 늦어진 사유를 남겨 놓긴했는데, 이럴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회사에서1년 계약기간을 채워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안되면 한달 더 근무를 부탁드렸으나 다른 회사에 일을 더 늘려 못한다고 한것이었고, 우리 회사는 그분을 대신할 다른 시간제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계속 근무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더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도 거부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며 줘야지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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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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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고 그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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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합의하에 해고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9월 15일로 해고예고를 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굳이 8월15일로 한 게 잘못입니다. 어쨌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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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현재상황에서 구두로 부탁한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2. 해고 자체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청구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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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를 통지하였다면 해고의 철회나 해고일의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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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떄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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