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인 저는 인사 발령 담당자 입니다.
조직내 갑작스런 인사로 8월15일자 해고를 8월 14일에 해고예고통지서로 통지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업무는 조금 다르지만 1년 계약기간까지 해줄것 을 부탁드렸으나 거절하심. 그래서 9월15일까지 근무할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하심. 시간제(1년 계약중 6개월 이상 근무, 주당O요일에 OO시간 계약) 계약자인 상기 근로자는 다른 직장도 병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해고 예고 통지서로 통보하지 않았지만, 이미 본인의 자리가 없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근로자는 우리 회사에 근무해야 할 시간에 이미 다른 직장에 근무 시간을 늘려 놓았기 때문에 9월15일까지 나오는것을 거부함.
그래서 서로 합의 하에 8월15일로 해고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없고, 의지도 없고 하여서 8월 15일자로 해고 통지를 했는데, 지금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8월 15일로 해고 날을 정한 이유는 8월16일 자로 새로운 시간제 근로자가 필요했는데, 이중 계약이 되어서 그날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문서상으로 해고 예고통지가 늦어진 사유를 남겨 놓긴했는데, 이럴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회사에서1년 계약기간을 채워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안되면 한달 더 근무를 부탁드렸으나 다른 회사에 일을 더 늘려 못한다고 한것이었고, 우리 회사는 그분을 대신할 다른 시간제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계속 근무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더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도 거부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며 줘야지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