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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비오리39
고상한비오리3923.06.29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하루 9시간 일 했는데 근무표엔 8시간이라고 적으래서 적었어요

손님 없을 때 알아서 쉬라는데 손님 많으면 잠시 앉아있는 시간도 없었고 이 시간도 근무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휴게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노동부에 들어가니 서식이 많은데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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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님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하는 건 대기시간이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에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명시한 때는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사 작성 방법은 노동청 민원실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9시간을

    일하였는데 8시간의 임금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서식을 작성하여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추가임금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