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 환불해줘야하는 경우인가요?
헬스장 이용권을 판매를 했고, 올린 내용은 헬스장 이름과 개월수 이정도 올렸습니다. 올리자마자 거의 채팅이 왔고, 구매자분은 어디쪽 헬스장이 맞죠?라고 해서 이 헬스장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헬스장 카운터앞에서 등록하는거 옆에서 봤고, 그 앞에서 거래를 했습니다(본인이 아니라 와이프가 할거라면서) 그리고 쿨거래를 하시길래 만원정도 깎으시는것도 흔쾌히 해드렸구요
근데 다음날 저녁에 채팅이 왔는데 다짜고짜 저보고 해도해도 너무하는거 아니냐면서 정보를 제대로 안 올렸다고 의무에 위반되는 거래라고 하면서 환불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로 넘어가겠다고 하도 닥달하시길래(고작 몇만원이었고, 저를 사기꾼처럼 대하더군요) 결국 그냥 1만원만 차감하고 환불하기로 하고 해줬지만요…
아무튼 제가 판매글에 그런정보를 안 적어두긴 했다만 가격이 저렴히 올렸고, 헬스장 이름을 적어두었기에 또 위치 확인까지 하는 말도 하셔서 당연히 이 헬스장에 대해 알고 계신줄 알았습니다 또 거래 당시에 직접 헬스장 카운터 앞에서 했기 때문에 등록도 그 자리에서 했구요
규정도 그 카운터쪽에 적혀있었습니다 충분히 본인이 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간과하고 갔으면서 저함테 사기꾼처럼 법적으로 신고한다고 하며 환불 요청한 상황은 제가 잘못한거고 환불규정이 맞나요?(헬스장 가격이 다른곳보다 저렴한편이었고 그 사람이 따진건 운동복& 수건 &샤워장이 제공이 안 된다는 사실에 그런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따진 부분은 구매당시에 별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구매자에게 과실이 있는 부분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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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기본 제공되는 부분이 미제공되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거래상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미고지가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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