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미산정시 차량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량이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공업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 경우 수리비는 우선 자차(자기부담금20%)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자차 처리를 한다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별도로 연락하지 않더라도 자차 처리되어 공업사에 자기부담금 20%만 결제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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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량이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공업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 경우 수리비는 우선 자차(자기부담금20%)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네, 과실협의가 안되었다면 우선은 자차로 선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차 처리를 한다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별도로 연락하지 않더라도 자차 처리되어 공업사에 자기부담금 20%만 결제하면 되는건가요?: 자차접수가 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자차 접수가 안되어 있다면 보험접수하시고 자기부담금을 납부하고 차량을 출고하시면 됩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자차 처리 후 구상청구(분담청구) 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납부를 하셔야 하며 향후 과실에 따라 자기부담금 환급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보험사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접수 번호를 공업소에 알려주고 수리비의 20%만 결제한 후에 차량을 찾아오면 되며 그 이후에 과실이 확정이
되면 과실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