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 계속 열어 놓은거 처벌 가능한가요?

동네 번화가마다 차자랑하려고 카페앞에 차대놓고 정작 단속 당하긴 싫어서 트렁크를 열어놓는 얌체족들이 있는데 트렁크 계속 열어놓아서 주정차 안찍히게 하는건 처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렁크를 열어둔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으며

      불법주정차 행위가 있다면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을 통해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는데 명확하게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정차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가림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