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 가림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