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유상매수 취득의 경우 취득계약서가 있거나
신축한 경우 외부공사용역을 준 경우 견적서, 공사계약서, 시방서,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