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상실코드 26번-3 사업주 불이익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해서 수급받았었는데 그 대상이었던 근로자를 상실코드 26-3번으로 권고사직하였을 때 지급받았던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다 환수해야 하나요??
2022년도 기준 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 조건 등을 확인해봤는데 그 중 "고용조정 이직 제한기간"을 보면 [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당연히 권고사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분에 대한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모두 수급받은 상태인데 만약 이 분을 권고사직한다면 지원받았던 지원금 모두 환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지원금 신청할 때 큰 제한은 없지만 매년 지원금 수급 조건이 바뀌는데 그 중에서도 감원방지 기간만 잘 유의해서 그 기간동안에만 감원이 없다면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고 하시네요.
문의드리는 분들마다 말씀이 다 다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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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수급 대상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그 시점으로부터 중단됩니다.
이전까지 지급된 지원금이 모두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이후 6개월 간은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는 다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고 이후 6개월간 신청이 안되는 것이고 기존에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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