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해서 수급받았었는데 그 대상이었던 근로자를 상실코드 26-3번으로 권고사직하였을 때 지급받았던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다 환수해야 하나요??
2022년도 기준 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 조건 등을 확인해봤는데 그 중 "고용조정 이직 제한기간"을 보면 [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당연히 권고사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분에 대한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모두 수급받은 상태인데 만약 이 분을 권고사직한다면 지원받았던 지원금 모두 환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지원금 신청할 때 큰 제한은 없지만 매년 지원금 수급 조건이 바뀌는데 그 중에서도 감원방지 기간만 잘 유의해서 그 기간동안에만 감원이 없다면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고 하시네요.
문의드리는 분들마다 말씀이 다 다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