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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10.16

권고사직 상실코드 26번-3 사업주 불이익

안녕하세요. 2022년도에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해서 수급받았었는데 그 대상이었던 근로자를 상실코드 26-3번으로 권고사직하였을 때 지급받았던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다 환수해야 하나요??

2022년도 기준 일자리도약장려금 수급 조건 등을 확인해봤는데 그 중 "고용조정 이직 제한기간"을 보면 [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당연히 권고사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분에 대한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모두 수급받은 상태인데 만약 이 분을 권고사직한다면 지원받았던 지원금 모두 환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지원금 신청할 때 큰 제한은 없지만 매년 지원금 수급 조건이 바뀌는데 그 중에서도 감원방지 기간만 잘 유의해서 그 기간동안에만 감원이 없다면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고 하시네요.

문의드리는 분들마다 말씀이 다 다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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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원금 수급 대상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그 시점으로부터 중단됩니다.

    이전까지 지급된 지원금이 모두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이후 6개월 간은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는 다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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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인 근로자를 권고사직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고 이후 6개월간 신청이 안되는 것이고 기존에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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