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준강도가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이때 절도의 기회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절도의 기회에 대해서 절도의 기수나 미수를 불문하나, 실행의 착수 이후 단계에서 준강도의 성립 여부가 고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4142, 2001감도100 판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