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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주차장에서 잠깐 주차해도 음주운전인가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움직이려고 할때.

만약에 음주를 한 상태이면 이때도 음주운전이 성립 되나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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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도 공중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도로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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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어 도로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은 무조건 형사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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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도 도로로 보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을 주행하는 경우 주차장이라고 하여도 성립할 수 있어서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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