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움직이려고 할때.
만약에 음주를 한 상태이면 이때도 음주운전이 성립 되나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도 공중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도로로 보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어 도로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은 무조건 형사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도 도로로 보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을 주행하는 경우 주차장이라고 하여도 성립할 수 있어서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