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술먹고 주차장에서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술먹고나서요

대리를 불럿는데 주차가 맘에 안들어

잠시 주차만 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시동을 키고 차를 움직였다면 이 또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 운전과 달리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하신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