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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안녕하세요
술먹고나서요
대리를 불럿는데 주차가 맘에 안들어
잠시 주차만 했는데요
이런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시동을 키고 차를 움직였다면 이 또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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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 운전과 달리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하신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