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부정신고를 하였을 때 무고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만약 무죄가 뜨면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입장에서 무죄가 되면 억울한 입장이 생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나 무혐의가 곧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