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 관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종결된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종결되었고,
이후에 상호 협의하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다시 노동청 신고하여 악의적이라 판단되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는데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무고죄 고소가 성립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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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을 미지급한 일이 없음에도 미지급했다고 허위사실로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은 허위사실의 신고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거나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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