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팀원이 고소 한다고 하는데 어떠하죠?
발로란트라는 게임하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같이 사이트 들어가자 레이즈야라고 말했는데 그 팀원이 너희 엄마 예쁘심이라고 해서 저도 그 팀원한테 너는 엄마 없어서 남의 엄마 찾음?이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발언내용 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죄 어느 것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므로 고소를 당하실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될만한 점을 찾아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서로 게임 내에서 닉네임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