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하는 설비 설치 시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촬영 범위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