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허위시급 및 시급 미달 및 동료진술서 증거 등등 문의
근로계약서상 9620원이라고 적고 실제 받는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계약서는 그렇게 하고 9620원으로 적자고 하였는데
말로 구두로 해서 녹취록이나 증거가 없습니다
공고 캡쳐본 밖에ㅠㅠㅠ
노동청 신고 진행중이며 동료들도 시급이 11000원인데 최저도 안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동료들 진술서를 받으면 안되냐니깐 안된다네요
정말 동료 진술서나 다른걸로 대체할 방법이 없나요...?